라이프 / / 2023. 1. 30. 11:5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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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3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새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것이고 모르시는분도 계실것 같아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및 지급액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기준

5.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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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2023년에는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2023년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2023년부터 최대 330만원의 현금을 신청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자, 종교인 또는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의 사업체(전문근로자 제외)에 근무하는 만큼 가구원과 총급여(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체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부터 18세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다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중복 지원도 가능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직장'이나 '사업' 등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두 가지 신청자격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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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및 지급액

 

1) 재산요건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억4000만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물(표준시세), 승용차(표준시세, 영업용 제외), 전세3),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다.

 

2) 지급액 인상

① 지불액

단독일 경우 150원에서 165만원, 외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된다.

 

②자녀장려금 지급액

아이 한 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이 5억원이고 부채가 3억원이더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며  즉 부채도 자산으로 간주돼 순수 집값이 2억4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세보증금도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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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다른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액(단독 2200만원,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요건이 2억4000만원일 때만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총소득금액+재산요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①근로(총급여)

②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소득(총소득)

④이자, 배당, 연금(총소득)

⑤기타소득(총소득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등 상기(거주자+배우자): ①,②,③만 합한 금액

총소득금액은 무엇이며 총급여액은 무엇일까요? 총소득금액은 위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은 거주자+배우자의 1번부터 3번까지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 업종별 조정률)*

 

즉, 근로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산정해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근로장려금 제외

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거나 소득이 없는 자.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배우자 포함)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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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기준

 

1) 배우자: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동일한 주소(연령제한 없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18세 미만, 소득 연 100만원 미만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 1인당 연소득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동거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기준은 위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5. 총정리 

지금까지 정리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 2억원 미만 → 2억4000만원 미만

-소득 : 연간 총소득 4천만원 (이 때는 총급여액에 따라 구간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결정된다.)

가구: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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