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 2023. 1. 26. 11:3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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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매년 초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이겠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서류나 공제 항목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야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모두 최대한 환급을 받을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하는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항목인지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간소화서비스 방법, 환급금 확인 방법 등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환급금 조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3.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구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세표준은 급여와 의미가 다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산정되는데요. 

 

비과세 소득은 식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부는 자동으로 공제되며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차감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부양가족 등의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되죠.

 

이것들을 제외한 후에 과세표준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세금은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보험료,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완료하면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세금을 내가 이미 낸 소득세와 비교해 더 냈으면 계좌로 돌려주고 덜 냈으면 나라에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 간이정산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근로자는 회사에)

2) 충당부채목록(기업의 국세청등록)

3) 일시금 제공 신청내역 확인(근로자에서 국세청까지)

4) 간소화된 데이터를 한 번에 제공(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클릭!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동의를 클릭해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로그인 → 연말정산서비스 확인 → 일괄제공 확인 *

 

또한 연말정산 약정 조회 및 진행상황을 통해 연말정산 약정 현황 및 연말정산 약정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토스, 농협, 뱅크샐러드 등의 인증서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추가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 서비스는 지난해처럼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한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소비가 5% 이상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대차를 위해 빌린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액이 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료비 공제율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난임치료비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습니다. 또 미숙아와 선천적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저출산 관련 항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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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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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

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작업이 완료된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환급금 조회는 홈텍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인데요. 2023년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해 2월 15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추가 증명자료 제출일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0일부터, 누락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는 3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3월쯤 되야여유롭게 연말정산 추가징수 및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빨리 해주는 업체도 있고, 4월 말이나 5월경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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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정리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경우 꼼꼼히 비교해 보고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어떤 사항이 빠졌는지 보도록 합시다. 

 

1) 의료비: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인 보호대, 주방 비용 등의 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영수증을 받아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교육비: 교복, 미술, 태권도, 피아노, 해외교육비 등은 각 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학 전 아동의 수업료도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학원에 지출되는 영수증은 잘 받아야 합니다.

 

 

 

3) 기부: 기부를 하면 2021년부터 전자 기부 영수증이 발급되는데요. 전자기부 영수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저장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월세: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월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하지만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1월 20일까지 마감일에 맞춰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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