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 / 2023. 2. 13. 11:42

건강보험료 인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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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공단

 

 

요즘 너나 할것 없이 물가도 상승하면서 난방비에 전기 등등 요금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건강보험료 역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50만 5449명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추산한 27만 3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인 셈이죠. 따라서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지난해 6.99%에 비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의 감소로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 : 6.99% > 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 208.4원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매달 약 2,000원, 지역가입자는 매달 1,600원 정도 인상 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0.8577% > 0.9082%로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할지라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소식은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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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자 소득까지 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정기예금에 2억원을 맡긴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연2% 수준이이서 세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예금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면서 이자소득만 1000만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다가 연금소득,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된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이 확대되기도 하죠. 

 

2. 2023년 건강보험료 전망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재정의 약 14%를 국고로 지원받아 왔지만 작년 12월 31일 기점 지속적으로 추가 연장해왔던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의 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3년 평균 인상률은 17.6%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2만원의 보험료 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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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격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하향되는것은 더 최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5% 정도로 OECD 평균 7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지면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5.4~55%의 비율로 국고지원하는데요. 
올해 8월 30일에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률이 결정되지만 그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2024년 건강보험료 상승은 예정된 수순이기도 합니다. 

 

 

 

 

 

3. 2023년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작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소득증가율과 재산과표 증가율을 바탕으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때문에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만 해도 50만명은 거뜬히 넘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가 아닌경우와 형제자매이지만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일 경우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이 필요한데요. 
아래 중 1가지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연소득 2천만원 초과(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포함) 
2) 사업소득 0원 초과(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라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3) 재산과표 9억 초과
4) 재산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5) 부양 직장가입자가 형제, 자매인데 피부양자가 만 30세 초과 또는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경우 

 

특히 1번 조건의 연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으로 매달 166만원 이상 받는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을텐데요. 4번 조건에서도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정도이지만 대략 공시가격 9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거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분들은 보험료 10~30만원 정도 될텐데요.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싼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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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비싼 이유 

직장가입자는 본인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자동차,주택 등) 까지 계산하여 반영하죠.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매월 166만원의 연금소득을 가지고 과세표준액 5억의 주택을 소유한다면 매달 약 2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조건 때문에 매년 피부양자는 점점 줄고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피부양자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예정인데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적자 때문에 국민연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탈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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