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금 환급받을 때마다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공제에서 2개월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22년 귀속)에서 전년 대비 공제율이 5% 증가하였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1.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반환
2.월세액 공제금액
3.월세공제조건
4.연말정산 월세공제 총정리
1.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반환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연봉)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통해 최종 세금이 결정되는 부분이죠.
세액 공제는 말 그대로 최종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훨씬 크죠.
2.월세액 공제금액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입니다!
월세액공제금액 연봉 5500만원 이하 : 17% 5,500만~7,000만원 : 15%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월 625,000원)
월세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7000만 원이면 15%이죠. 참고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23일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무려 5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월세 50만 원을 내면... 연간 월세는 6백만 원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두 달치 월세가 공제되는 셈인거죠. (600만 원 x 17%) 월세 공제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10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
③ 85평방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미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뿐입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로 임대한 주택은 국가평가액이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기준시가가 5억~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수가 국가평형(85㎡)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AND 조건이었으나 시스템 개편으로 OR로 변경되었어요.
즉, 국가평가 3억 이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라는 점 꼭 알고 계세요. 또 고시원이든 오피스텔이든 아파트와 상관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홈택스를 입력할 때 고시원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이라도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출된 문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 증빙내역(양도내역)
이제부터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받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지급 증명서류(양도내역)입니다.
4.연말정산 월세공제 총정리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직접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어요.
2017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부모, 배우자 등)가 계약서를 대신 작성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공제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작성한 계약서나 아내가 작성한 계약서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묵시적 갱신으로 작성된 계약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잘 알아보고 월세공제 조건에 맞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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